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는 법무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법무사는 주로 부동산등기, 법인 상업등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세무사는 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 등, 개인 또는 법인의 장부기장 및 신고대행, 세무조사 수임 등의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 세무조사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