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세무사의 담당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사와 세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과 관련된 법률업무는 세무사가 담당하고,
법무사는 세금 이외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는 법무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법무사는 주로 부동산등기, 법인 상업등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세무사는 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 등, 개인 또는 법인의 장부기장 및 신고대행, 세무조사 수임 등의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 세무조사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무사와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무사는 등기관련 업무를 하며, 세무사는 세금 관련 업무를 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등기하면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법무사쪽에서 많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 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업무는 다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사는 개인 및 법인의 세금(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등등)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하는 것이고, 법무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률업무+신고업무는 세무사가 담당하고
법무사는 등기 등 보다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