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시골 상속주택인 경우에 고려해야 할 세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살던 고향 시골 집의 명의가 잘못 등록되어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제가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었는지 이웃의 집이 저희 아버지 명의로, 저희 집이 이웃의 명의로 뒤바뀌어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이 1번지인데 2번지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2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 명의로 1번지가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에 청약을 받아 검단신도시에 있는 5억 미만 아파트로 입주해있고 (공동명의) 서울에 1억 이하 소형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3채를 모두 합쳐도 9억 미만이라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주택이 되었을 때 고려 해야하는 세무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법률쪽 질문에도 이 집 명의 변경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 2번지 집을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나 다른 세금 관련해서 신경 쓸 부분이 생기는지 같이 질문 드립니다. 매입하는 과정이 발생한다면, 저는 명의 변경을 위해 매입을 희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고지가 안되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골 주택을 포함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기준 공시가격은 9억 이하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가 되며, 상속주택도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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