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 가지고있던 부모님집(부모님소유)이 주소가 가동, 나동 이 바뀌어서 등록되있다고 합니다.
가동 101 호 <-> 나동 101호, 서로 집이 바뀌어서 등록되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다시 집을 사고 팔아서.. 취 등록세를 내야되는건지..
2) 단순히 등기소에 신청을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3)서로 집을 이사하는 건 반대쪽에서 희망하시지 않는데, 이사해서 집을 바꾸는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걸까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