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우렁찬아비121
우렁찬아비12121.04.27

부모님집 등기가 잘못 올라가 있어요

15년동안 가지고있던 부모님집(부모님소유)이 주소가 가동, 나동 이 바뀌어서 등록되있다고 합니다.

가동 101 호 <-> 나동 101호, 서로 집이 바뀌어서 등록되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다시 집을 사고 팔아서.. 취 등록세를 내야되는건지..

2) 단순히 등기소에 신청을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3)서로 집을 이사하는 건 반대쪽에서 희망하시지 않는데, 이사해서 집을 바꾸는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걸까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방법, 3)번 방법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번 방안 고려.

    우선 부동산 등기부 표시경정등기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으니,

    법무사 또는 관할 등기소에 찾아가셔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오기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경우라면 토지 대장 등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본의 경정 청구를 통해 손쉽게 정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에 문제가 있어 등기부 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부동산의 상황이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