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로 신고 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성인이라서 별 생각 없이 청소년도 쓸 수 있는 앱에서 성인 물품을 산 경우에 방조로 처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판매자가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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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에서 성인물품을 사는 행위만으로 그 판매자의 위법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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