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년전 대전sk뷰 59m2 3억 아파트 점수제로 분양 당첨되서
분양권을 갖고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대상자인데 뭣모르고 처음해본
청약에 덜컹됫거든요.
다자녀 특공으로 큰평수 다시 청약하고싶은데
기회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질문자의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청약이 완료 된 이상 다른 철회를 하고 다시 청약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