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중 몇년 간 외국에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재산 증여를 대신해서 처리 해줄 수 있는 방법(절차, 서류 등)과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대신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