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해외 체류중인데 증여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업무상 입국이 어려워 한국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증여자가 세무소에 가서 할수는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수증자 (=받는사람)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 1년중 184일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는 증여세 기본공제 (자녀 5천만원)를 받지못하며, 대신 증여자 (=주는사람)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해외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