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나누는 개념들 가운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어떤 경우에 쓰이는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의 평균임금 및 수당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 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이나 퇴직급여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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