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의 평균임금 및 수당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 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이나 퇴직급여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