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차량내에 블랙박스 또는 CCTV등을 통해 사고내용이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 예전처럼 사고차량의 사진등을 찍는 것이 불필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에러로 인한 녹화가 안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블랙박스 화면만으로 사고현장과 사고형태 확인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파손부위의 파손정도는 블랙박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면 촬영을 해놓는게 혹시라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 경찰관이 사고내용을 확정해 주기에 차후 과실 분쟁에 있어 다툼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