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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얼룩말94
숙련된얼룩말9421.05.01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땅과 집이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가족들이 누가 재산세납부하는지를 모른다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세 내긴 내야하는게 맞죠?

누구에게 재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재산상속분할로 자식들이 n분의1로 가져가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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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며, 자녀들만 있다면 1/n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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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녀인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 자매가 균등하게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변경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분담하여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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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담했던 재산세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비율에 따라 분담하면 됩니다. 상속비율은 동등한 비율인 n분의 1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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