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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140
슬거운직박구리14021.08.18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에 대한 법정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자식들과 어머니에게 가나요?

그리고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또 할아버지의 상속분을 받는것과는 별개로 할머니에 대한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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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별도 유언이 없이 사망할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할아버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식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자식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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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분 만큼

    대습상속 받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원래 상속받았을 만큼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이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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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 상속이 됩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상속인(아버님)이 피상속인(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갈음하게 되어 삼촌, 고모분들과 동 순위로 같은 배분으로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비율은 1.5 : 1 로 받게 됩니다.

    아버지분의 상속 금액이 1억이고 어머니와 자식이 4명일 경우 1.5/5.5=27백만원, 자식들은 각각 1/5.5=18백만원씩 받게 됩니다.

    할머니 상속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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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어머니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에 대한 상속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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