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상태로 2주택 취득시 취득세
지방 비규제 1주택 보유17년 22년9월 팔았어요 4500만원
지방 비규제 2주택 공시 1억 이하 19년 취득 현재 거주 상태에서
3주택 비규제 지역 공시 1억4000 취득하려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주택 처분기간이 2개월 정도 인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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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의 처분 후에는 신규취득의 취득세 과세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조정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취득세8% 중과세 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로서 취득세는 일반과세 6억이하는 1.1%일반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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