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1%가 아니고,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1%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주택 공시가격 x 2/3억-3) x 1/100
9억 초과 :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