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장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갈 일이 생겨서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짐만 정리하면 미리 전세금 빼준다고 구두로 말하시네요
혹시 나중에 계약 기간이 안 끝났으니 돈은 못 주신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추가로 서류 작성할 필요 없이 믿고 나가도 보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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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을 미리 빼준다는 말은,
1. 집을 비워두느니 다른 세입자를 미리 들일 수 있도록 빨리 나가줘.
2. 이제 세 안주고 직접 살거야.
3. 나는 돈도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이야.
셋 중 하나이지만, 1 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즉,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6개월 후 어차피 내야 할 복비이므로 계약 중도해지도 문제삼지 않을만한 시점이고요.
하지만, 법원의 집행명령과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날짜를 못 박고 기존 계약서상의 퇴거일을 변경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일자를 특약으로 추가하는게 안전해 보이는데, 그걸 요구하기가 좀 민망하시다면 사람대 사람으로 약속을 지켜주길 믿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