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미리 빼준다는 말은,
1. 집을 비워두느니 다른 세입자를 미리 들일 수 있도록 빨리 나가줘.
2. 이제 세 안주고 직접 살거야.
3. 나는 돈도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이야.
셋 중 하나이지만, 1 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즉,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6개월 후 어차피 내야 할 복비이므로 계약 중도해지도 문제삼지 않을만한 시점이고요.
하지만, 법원의 집행명령과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날짜를 못 박고 기존 계약서상의 퇴거일을 변경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일자를 특약으로 추가하는게 안전해 보이는데, 그걸 요구하기가 좀 민망하시다면 사람대 사람으로 약속을 지켜주길 믿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