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그때 반환을 해주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월말 이사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새 집을 매매 계약을 해둔 상황이라 돈을 늦게 받으면 안되는데요.
제 날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세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게 맞나요?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에서 지연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