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받는 빠른 방법이 뭔가요??
6월 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그때 반환을 해주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월말 이사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새 집을 매매 계약을 해둔 상황이라 돈을 늦게 받으면 안되는데요.
제 날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세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게 맞나요?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에서 지연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있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퇴실을 하셔야 신청가능하고 퇴실전 임대차등기명령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