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 전출시 전세금 보장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갑니다
주인은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기간 종료되면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주소이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에서 짐도 어느정도 다 빼고 이부자리등 최소의 짐만을 두고 나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외국으로 취업하러 떠날예정입니다
전세권설정 같은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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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전출하시면, 확정일자의 선순위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기시에도 행여 경매등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짐을 다 빼셔도 안되며,
절대 세대원 전원이 전출하시면 안되고, 만기때는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차가 시작될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