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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줄나비62
길쭉한줄나비6222.10.16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 전출시 전세금 보장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갑니다

주인은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기간 종료되면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주소이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에서 짐도 어느정도 다 빼고 이부자리등 최소의 짐만을 두고 나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외국으로 취업하러 떠날예정입니다

전세권설정 같은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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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전출하시면, 확정일자의 선순위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기시에도 행여 경매등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짐을 다 빼셔도 안되며,

    절대 세대원 전원이 전출하시면 안되고, 만기때는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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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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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차가 시작될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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