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전출하시면, 확정일자의 선순위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기시에도 행여 경매등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짐을 다 빼셔도 안되며,
절대 세대원 전원이 전출하시면 안되고, 만기때는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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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