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이요
확신이 없어 사업자등록 없이 근 1년을 개인판매자로 인터넷에서 조그만하게 판매를 했었는데 갈수록 점점 매출이 늘어나서 많이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제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뭐냐면 일단,
1. 이제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불리해지는 점은 없는건지.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도 판매하고있어서 오는거같은데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이런게 종종 몇천원짜리 날라오곤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계속 냅두고 있는 상태에요 1년째. 이건 뭔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 사업자 아니엇을때 날라온거면 상관없는건지. 사업자 되고나서는 처리해야하는건지.
3.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헷갈려요
4. 보나마나 제 매출로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해야할텐데(현재 월매출이 200만원정도돼요), 인터넷에서 직접만든 악세사리 판매중이구요. 사업자등록과 무엇무엇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알아봤지만 여기저기 말하는게 조금씩 다르고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너무 헷갈려 아직도 갈피를 못잡겠네요 바보같아보이시겠지만 모르니 찬찬히 세세하게 알아들을수있게 가르쳐주세요 선생님들~!
사실 궁금한건 더 많은데 일단 요만큼만 질문하고 또 생각나면 여쭤볼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의 신종업종 세무안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 곳이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하지 않는 경우도 구분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2&cntntsId=780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을 안하였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공제(환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5월달에 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4. 통신판매업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활동을 영위한다면 미등록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2. 네이버 측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적어집니다.
3.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년에 1회(다음연도 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1~6월 : 7월, 7~12월 :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메뉴를 통해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5. 사업에 대한 세금이 완전 무지하시면 서점에 가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쉽게 나온 책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부 플랫폼에서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판매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매입가액 11,000원 중 부가세 1,000원을 공제(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경제학적으로 사업자의 생산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가치를 '부가가치'라 하는데,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10/110 - 매입*10/110 - 기타공제 = 납부세액'으로 계산되는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매입을 전액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 1,000만원의 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4.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됩니다. 방법은 블로그 등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이라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이전 판매분에 대하여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세무당국에서 이를 발견하였을 시 이후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에 따라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 사업자도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상대사업자의 여부도 파악할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그 거래로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4. 사업자등록은 우선 정확한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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