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자녀 7남매중 1명과 10년이상 연락두절로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법무사님 상담으로는
협의분할은 힘들것 같고,
법적지분분할상속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지분상속이 아닌 협의분할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배우자1.5
자녀들1.1.1.1.1.1.1.이 아닌 깔끔한 마무리를 할수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은 어렵습니다(연락자체가 안되는데 협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하고
연락이 두절됐더라도 상속인인 건 변함이 없기에 연락하여 협의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면 협의분할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