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면?
얼마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상대차량이 받아서 뒷문 및 휠까지 교체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출고한지 2년 정도 된 차인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출고가액의 20%가 넘는 경우에만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청구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증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소송은 어떠한 절차대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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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하나 문제는 격락 손해를
감정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2~3백만원 정도 듭니다.
따라서 그 비용때문에 실제로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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