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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수
정수정수

격락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면?

얼마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상대차량이 받아서 뒷문 및 휠까지 교체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출고한지 2년 정도 된 차인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출고가액의 20%가 넘는 경우에만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청구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증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소송은 어떠한 절차대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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