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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큰고니153
훤칠한큰고니15323.07.12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개인화물(일반과세자)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주택을 매입하시게 되었는데 주택 매입관련 부동산 비용을 매입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쓰고 있으며 매입한 주택으로 사업장 주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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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관련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서는 주택 구입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매입하시고,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이에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주택을 매입하시는 경우 사업용도보다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더 클 것이므로 개인적사용분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사업과 관련이 없느 주택에 대한 비용은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화물 사업장의 비용처리로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