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상가에 사업을 할 경우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상가에서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1.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전세/월세 중 어떤 것으로 계약하는 절세가 되는가요?2.전,월세 보증금 혹은 월세 내역은 통장내역에 남아 있어여 합니까?
3.아버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천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전세/월세 중 어떤 것으로 계약하는 절세가 되는가요?
=> 임대료를 적정하게 설정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월세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게 2019년 현재 보증금에 2.1%를 구해 매출로 간주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세 전환율을 고려했을때 전세가 세금 측면세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전,월세 보증금 혹은 월세 내역은 통장내역에 남아 있어여 합니까?
=> 통장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입금 내역은 꼭 있으셔야 합니다.
3.아버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현재는 아버지는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 되셨지만 아드님과 계약을 통해 임대소득이 추가되게 되면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천호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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