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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06.11

아버지 명의 상가에 사업을 할 경우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상가에서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1.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전세/월세 중 어떤 것으로 계약하는 절세가 되는가요?2.전,월세 보증금 혹은 월세 내역은 통장내역에 남아 있어여 합니까?

3.아버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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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천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전세/월세 중 어떤 것으로 계약하는 절세가 되는가요?

    => 임대료를 적정하게 설정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월세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게 2019년 현재 보증금에 2.1%를 구해 매출로 간주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세 전환율을 고려했을때 전세가 세금 측면세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전,월세 보증금 혹은 월세 내역은 통장내역에 남아 있어여 합니까?

    => 통장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입금 내역은 꼭 있으셔야 합니다.

    3.아버지는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현재는 아버지는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 되셨지만 아드님과 계약을 통해 임대소득이 추가되게 되면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천호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