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