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기간으로 정해지는건지 면적으로 정해지는건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는건지
한번만 내면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되는 바, 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100/10 이하의 범위 또는 100/50으로 계산하여 부과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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