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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과태료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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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은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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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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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ㆍ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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