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연봉은 게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연봉을 글대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이와 별도로 10%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시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서 추가 10% 연봉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함게 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접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ㅏ 회사에 추가된 연봉 10%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 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