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프로 인상을 약속 받았는데 기존 월급은 그대로에 인상분을 따로 지급해줘도 괜찮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급여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긴하겠지만 나중에 연금이나 실업급여에 감소가 예상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의 총급여는 동일하기때문에 무차별하긴 한데
혹시나 연말쯤 퇴직을 생각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이 높은게 유리하기 때문에 후자를 더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상분을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신고가 안되는 걸로 준다는 의미인지, 다른 소득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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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연봉은 게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연봉을 글대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이와 별도로 10%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시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서 추가 10% 연봉 부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함게 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접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ㅏ 회사에 추가된 연봉 10%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 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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