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금을 줄이고 1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 야근근로시간을 20시간 측정해서 연봉이 올라갔습니다.이렇게 연봉인상을 했을때 회사가 얻는 이점과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로 생각했을 때 저 둘의 시간을 합치면 초과되는거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2. 기본금을 줄이면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도 최저시급 이상이여야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줄어들 게 되면 연차수당과 포괄임금계약 외의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 기본급과 연장, 야간 수당뿐이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을 줄이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연차수당 등이 줄어듭니다.
2.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까지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시간 포함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정확한 임금항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이
기본급 + 연장 + 야근이라면 연장과 야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총액이 같다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24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체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 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로서는 통상시급을 낮출 수 있어 이득이지만, 근로자로서는 임금 상승이 되었다는 현실적인 이득 뿐이겠습니다.
2. 기본급만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고,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