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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2

양도세 취득 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집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수수료 영수증 등 제출서류등이 없을 때

매도 집의 취. 등록세 등기비용등도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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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증빙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증빙을 수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세무서의 소명요구대상으로 소명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가 부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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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은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류를 뽑으면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를 증빙서류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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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은 별도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법무사 등기이전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이체증을 준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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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영수증이 있어야 영수증을 첨부함으로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 등의 영수증은 없어도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은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면 취득당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셔서 취득세 영수증이나 금액을 요청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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