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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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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 영수증에만 당사자부담이라고 있고 다른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법무사 보수와는 별개의 항목이지만,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법무사 비용 명세서에는 전체 등기 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기재됩니다.
실무상 법무사의 비용 명세서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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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금액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