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매월
한 번씩 급여 수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1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 + 공무원 본인 9%)를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9%(회사 4.5% + 근로자 4.5%)로서 공무원 연금 부담률보다 낮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은 일반 회사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