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기본통칙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무상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업과 무관한 재화를 무상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도록 규정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