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친족관계가 없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인 종교다네,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증여 또는 츌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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