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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24

국가에 증여한 물건은 비과세인가요?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과세대상인가요? 국가나 지자체에 유상으로 판 것은 과세인가요?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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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친족관계가 없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인 종교다네,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증여 또는 츌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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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한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며 수증자인 국가가 증여세납세대상으로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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