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의 구성 내용중에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의 50%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