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할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동생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못하였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른회사로 입사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가되나요? 새로운 회사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회사에 들어간 경우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에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하여셔야합니다.
만약 안받으셨으면 종전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합니다.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구 회사것까지 한꺼번에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아마 새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퇴사할때 준 원천징수영수증 가져오라고 할거예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2)에 퇴사하고 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참조하여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이직이랑은 별개이고,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 정산시에 이전 직장 소득도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중도퇴사했을 경우, 올해 12.31까지 다른 회사에 재직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1~2월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직을 못하셨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지만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