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나가는 전세 1년 연장 계약서를 쓸시에, 저 전세연장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의 연장 개념인건지 특약성 신규 계약으로 들어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