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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고슴도치263
남다른고슴도치26323.01.07

전세만료로 계약갱신청구 사용불가인가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나가는 전세 1년 연장 계약서를 쓸시에, 저 전세연장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의 연장 개념인건지 특약성 신규 계약으로 들어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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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이 만기되고 1년만을 더 살기로 연장계약했다면, 이것은 갱신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얼마든지 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보다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종료하고자 월의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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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택에서 최초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장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어도 재계약으로 볼 수있고 동일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사용 가능합니다 .즉 내가 청구권사용하여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힐경우 사용한 것이지 단순히 2년 계약이후 추가 연장되었다고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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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계약에 동의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계약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할지는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한다면 새로 계약으로 진행하는건지 물어보는게 좋습니다.이로인해 임대인과 혹시모를 다툼이 있을 수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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