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이 만기되고 1년만을 더 살기로 연장계약했다면, 이것은 갱신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얼마든지 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보다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종료하고자 월의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