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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칠면조256
잘웃는칠면조25622.11.09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저를박았습니다

저는 정상신호받고 좌회전 신호에따라 좌회전 하는중

상대방은 신호위반하며 저를박았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100프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경찰분들도 와서 상대방 말바꿀수있으니까 진술서 양쪽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제가 무면허이니까 과실이 생긴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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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제가 무면허이니까 과실이 생긴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이라면, 경찰서 신고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상 무면허 운전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실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 즉 신호위반 사고라면 무면허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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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위반사항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과실이라면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과실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가 과실비율 조정사유가 되는 경우는 쌍방과실사고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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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쌍방 과실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무면허 운전인 것은 사고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 100% 과실이 맞습니다.

    보험 회사는 과실의 수정 요소에서 중대한 과실 20%의 항목 중 무면허 운전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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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의 경우 법규 위반 사항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과실 산정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경찰 사고조사기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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