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이 무보험이에요
무보험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를 받고 신호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대 신호를 기다리는중에 상대방차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중
도로폭이 조금 좁아서 제차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이 무보험이더라구요
그런대 무보험 말고도 경찰서를 가보니 차량이 대포차량이더라구요
합의를 하라는대 합의점을 찾을수없습니다
그냥 막나가자는 식으로 자기를 그냥 법원으로 넘기라는둥 이런소리만하고 경찰들도 방법이없다고 하네요
가족들도 만나봤지만 포기한 자식이라서 알아서 하라고만하고 제차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차를 하는방법도 있다고 하는대 자차를 왜 제돈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겟고 너무화가나네요
시원하게 해결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차(무보험)이기 때문에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및 대인 피해에 대해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합의를 할 수 없으며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감안해야 해서 자신의 보험의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원한 방법은 아래 정도입니다.
.1.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 차량수리 :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차량수리를 합니다.
- 인적피해: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2억한도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
2.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차량수리와 인적피해를 지급한 내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구상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보험 등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합의 의사도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바, 상대방에게 별다른 재산 등과 변제 자력도 없다면 민사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한 들 이를 강제집행 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가장 실익을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형사처리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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