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무보험자입니다.
적색 점멸등 황색 점멸등 교차로 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적색 점멸등이라 과실이 더 높은 상황이구요.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상대가 무보험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중입니다.
근데 제가 신호위반이라 12대 중과실에 걸리고 상대방이 무보험자이기 떄문에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과에 조사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당담 경찰분이 인사사고가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면 제 형량이 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나 그분이나 진단서 끊어봐야 2주정도나 나올정도로 중상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경찰에 접수하면 그때 진짜 조사들어가고 형사처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최대한 해보려 했습니다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견이 좀 틀어져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려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냥 진단서 접수하고 조사 들어가면 제가 초범에 상대방이 경상해 정도임으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아 물론 합의가 되어도 벌금형은 나올꺼라고 하던데...
그냥 조사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 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인사사고 없다고 합의 안하면 무보험자인 그 상대방은 피해자이기 떄문에 그 어떤 불이익도 없나요?
그냥 저와의 사건이 종결되면 그냥 저랑 합의한게 있든 없든 무보험자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궁금합니다.
처음 사고처리시에는 본인 과실도 있다며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했지만
조사차 경찰서 왔다 간 뒤로 제가 완전한 을 이 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자인 경우는 많지만 반대이다 보니까 케이스 찾기가 힘들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가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본 경우 대물 손해만 배상받으면 되고 따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대인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물 손해에 대해서 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게 되면 렌트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만큼은 가해자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제일 좋은것은 서로 대인 없이 협의하는 것이나
만약 안된다면 상대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감당하면 될것으로.님의 입장에서만 만 보면 님은 벌금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님 보험으로 선처리후 상대방에 구상하게 됩니다.
그에 상대방은 구상금 청구받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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