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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기발한꽁치
다시봐도기발한꽁치

뺑소니 사건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좌회전중에 유조차가 유도선침범해서 나를 쳤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에 상대가 제 과실이라며 화를 내며 그냥 자기가 봐줄테니

가라며 사건접수 및 보험처리를 안 하고 번호도 안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에 경찰신고로 상대를 잡았고 대인대물은 상대가

정말 몰랐다고 사과하고 10대0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제 형사처벌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받을 수 있다던데

저도 그냥 선처하는 마음에 복잡하게 형사합의금까지 안 가고 신고접수를 유지만 해놓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합의로 각서를 써주고 50만원정도만 받고 종결해줄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은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 얘기해 보시는 건 가능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휴유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는 철저하게 형사 사건(도주운전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합의서에 특정하여 그 범위를 형사 합의에 한정한다. 라고 기재 바랍니다.) 진행하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