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사건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좌회전중에 유조차가 유도선침범해서 나를 쳤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에 상대가 제 과실이라며 화를 내며 그냥 자기가 봐줄테니
가라며 사건접수 및 보험처리를 안 하고 번호도 안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에 경찰신고로 상대를 잡았고 대인대물은 상대가
정말 몰랐다고 사과하고 10대0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제 형사처벌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받을 수 있다던데
저도 그냥 선처하는 마음에 복잡하게 형사합의금까지 안 가고 신고접수를 유지만 해놓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합의로 각서를 써주고 50만원정도만 받고 종결해줄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