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19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

1.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재개발 입안취소 등을 할 수 있나요?






2.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어느 절차상의 시점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재개발 입안취소 등을 할 수 있나요?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재개발 입안취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입안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어느 절차상의 시점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이후에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로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면 철회 시기를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