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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19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 절차와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1. 재개발 관련 별다른 통지가 없다가


일부 주민의 동의만으로 갑작스럽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나요?



구청 등에서 재개발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 우편물, 문자, 동네에 현수막 등





2. 주민공람이란 무엇인가요?





3.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모두


주민공람의 절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4. 주민공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ex) 구청 사이트, 전화, 문자, 우편물 등





5.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의 절차가 진행되나요?


아니라면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반대를 통해서 재개발 입안취소 등을


할 수 있나요?





6.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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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일부 주민의 동의로 재개발 진행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동의하거나 수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알박기 형식으로 버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꽤 오랜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공람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향후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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