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관련 별다른 통지가 없다가
일부 주민의 동의만으로 갑작스럽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나요?
구청 등에서 재개발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 우편물, 문자, 동네에 현수막 등
2. 주민공람이란 무엇인가요?
3.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모두
주민공람의 절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4. 주민공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ex) 구청 사이트, 전화, 문자, 우편물 등
5.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의 절차가 진행되나요?
아니라면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반대를 통해서 재개발 입안취소 등을
할 수 있나요?
6.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일부 주민의 동의로 재개발 진행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동의하거나 수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알박기 형식으로 버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꽤 오랜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공람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향후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