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지자체의 통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주민공람이란 무엇인가요?
2. 주민공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ex) 구청 홈페이지, 전화, 문자, 우편물
3.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율 산정을 위한
재개발의 동의 또는 반대의 절차가
주민공람 이전에 진행되나요 이후에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민공람이란 무엇인가요?
주민공람이란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일정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민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 주민공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주민공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목적, 정비사업의 추진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의 이익분배방법, 정비사업의 이주대책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입니다.
주민설명회 후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정비계획을 공람합니다. 공람은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공람 기간 동안 주민은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율 산정을 위한 재개발의 동의 또는 반대의 절차가 주민공람 이전에 진행되나요 이후에 진행되나요?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율 산정을 위한 재개발의 동의 또는 반대의 절차는 주민공람 이후에 진행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한 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시에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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