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전체 토지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군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을 공고하고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일반분양을 거쳐 시공 및 재개발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후 약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