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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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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면세품목으로 정한 제품이 뭘까요?

면세사업자는 세금납부의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기장의무 등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면세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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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입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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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유리해 보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면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이나 공공복지와 관련된 품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판매하려는 품목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납부 의무가 없지만, 면세 품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 의약품,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각 품목의 면세 여부는 세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면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