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 3개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전 회사를 5년넘게 다니다가 24년 4월 말에 퇴사 후
10월에 현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사항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데 수습기간 종료 전이나 당일 해고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각이나 업무상 과실 저지른적니 없어서 제 불찰 사유로 잘리진 않을 듯 합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ㅠㅠ... 급하게 통보받을 분위기입니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4년 10월 00일부터 정규직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제 1항의 계약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유로 수습(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본 채용이 거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0월 00일부터 2025년 1월 0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사용)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