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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문어112
행운의문어11219.12.30

출산휴가후 복직했는데 자리를 없앤경우

출산휴가 3개월 뒤 복직하라는 연락이 안왔기에 복직하는 날에 출근했더니

내 자리가 없어지고 억지로 만들어준 자리에 아무일도 안주고 멍때리게하더니

결국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시키고 몇일후에 또다시 타부서로 이동시켰는

이런 이유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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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전직(전배) 관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며,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쓰고 복귀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전배),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복귀 후에 임시자리를 만들어서 아무일도 주지 않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리고 상황으로 봤을때 질문자님(근로자)의 동의도 없이)다른 부서로 몇번이나 부서이동을 시켰는데 이는 부당전직(전배)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서변경 및 업무변경등의 전직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로 원직복직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는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적용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 등 (예: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자격 (법률/회계), 혹은 그 외에 전문성 및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차례의 부서이동으로 본인의 전문성이나 지식/기술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 등으로 이동한다며, 더 이상 본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등을 사용할수 없기에 이같은 경우는 이동한 부서등에서 더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기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기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기에 심사등이 필요한 부분임).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적용되지않는 상황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신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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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에서 복직한 이후 기존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부서를 이동시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사유는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듯 합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이후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직무 또는 담당하던 직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노동청이나 형사기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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