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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사슴벌레61
꾸준한사슴벌레6122.10.21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고 하였습니다.

출근일이 맞는지 확인하니 다음날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이 와서 갑자기 복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준비가 안되어 있다 내부 조율한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며칠동안 출근을 보류하라고 들었습니다.

다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지금 복직할 수 없다. 사업진행중인 건이 진행되어야 할것 같다 3개월 정도 더 휴직해라 라고요.

그래서 만약 출근이 안되는 거면 권고사직 해달라라고 메세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안한다고 하고 휴직을 계속 요청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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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만료에 의하여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고 명령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령휴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명령휴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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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직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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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복직 예정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니고 싶다면 출근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처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일시키지 않고 휴직시키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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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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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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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는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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