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복직 예정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니고 싶다면 출근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처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일시키지 않고 휴직시키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