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째 다니던 직장에서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인사명령 불복시 퇴사처리 시킨단말에 겁먹어 부서이동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근무부서의 특성상 특수파트수당과 위험수당이 발생하는데도 불구 그 부서의 타직원들과 다르게 저만 수당을 줄수 없다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직서제출요구도 없고 출근에 대한 종용도 없이 바로 다음날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질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부러 직원을 사지로 몰아 그만두게끔 만들어놓고
게다가 퇴직서 내지도 않았고 바로 기다렸단듯이 퇴사처리 시켰는데
상실신고에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사직이라고 썼더라구여,해고임을 인정하게 하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고 실업급여도 받고싶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데 부서장 농간에 놀아난거같아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