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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22.11.12

퇴직한다말한 바로다음날 퇴사처리된 경우?

1년 3개월째 다니던 직장에서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인사명령 불복시 퇴사처리 시킨단말에 겁먹어 부서이동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근무부서의 특성상 특수파트수당과 위험수당이 발생하는데도 불구 그 부서의 타직원들과 다르게 저만 수당을 줄수 없다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직서제출요구도 없고 출근에 대한 종용도 없이 바로 다음날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질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부러 직원을 사지로 몰아 그만두게끔 만들어놓고

게다가 퇴직서 내지도 않았고 바로 기다렸단듯이 퇴사처리 시켰는데

상실신고에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사직이라고 썼더라구여,해고임을 인정하게 하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고 실업급여도 받고싶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데 부서장 농간에 놀아난거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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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약을 고지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우선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3. 따라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했으므로 회사가 퇴직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