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11.29 ~ 2022.11.28 까지 월세 계약 후 재계약 진행 2022.11.29~ 2023.11.28 현재 거주 중
9월 말 쯤 관리인에게 연장 시 월세 2만원 인상 되며 연장 여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2 주 뒤 인 10월 중순에 연장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하지만 사정이 생겨 1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구두 계약 후 계약서 작성을 하지는 않았는데 번복 할 수 없을까요?
3.구두 계약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나요?
4.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