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목적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할때 현금을 기부받아서 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기부금품 모집을 할때는 기부자에게 용도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기부받을 예정이고
경품의 목적은 목적사업 행사의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용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부자에게 용도설명을 하고 기부를 받고, 해당 기부물품은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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