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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범한쭈꾸미볶음
기부금품 모집을 할때는 기부자에게 용도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기부받을 예정이고
경품의 목적은 목적사업 행사의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용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부자에게 용도설명을 하고 기부를 받고, 해당 기부물품은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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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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