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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24.09.26

협회 행사 진행 시 협찬금을 받아오면 일부를 유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제목과 질문 내용 동일합니다.

협회 행사 진행 시 협찬금을 받아오면 그만큼을 기부금 처리하고

일부(2~30%)를 유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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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찬금 중 일부를 유치한 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기부금 처리가 아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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