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